조회 수 55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연말에서 9월 30일까지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I-693)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심사관들에게 보낸 정책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의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2012~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I-693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보충서류요구(RFE)를 보내 다시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을 심사관들에게 지시했다. 

I-485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I-693은 원래 유효기간이 1년으로,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입국금지사유인 폐렴 등 클래스 AㆍB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줬다. 

그러나 2013~2014회계연도부터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연장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 offering calendar 관리자 2014.04.23 23159
184 주보 (2013.6.22) file 관리자 2013.06.21 5578
183 Satan Twists Human Mind 관리자 2019.02.14 5548
182 주보 20130330 file 관리자 2013.03.30 5525
181 20130817 주보 관리자 2013.08.30 5501
180 다니엘/계시록 파워포인트 그림 있으신 분? 2 신동훈 2009.02.23 5488
179 Brown Rice Bread 현미빵 만들기 관리자 2009.02.23 5461
178 주보미리보기 (2013.2.16) file 관리자 2013.02.15 5459
177 airport code 관리자 2015.07.10 5440
176 주보 (2013.4.13) 관리자 2013.04.13 5439
175 오늘주보(2013.3.23) file 관리자 2013.03.23 5428
174 주보미리보기 (2013.3.16) file 관리자 2013.03.14 5419
173 가곡 관리자 2014.09.04 5399
172 주보 (2013.4.6) file 관리자 2013.04.05 5332
171 50에 회초리 관리자 2018.04.27 5322
170 [퍼온글] 존 비비어의 은혜 관리자 2016.03.27 5275
169 주보 (2013.4.20) 관리자 2013.05.17 5275
168 주보 (2013.7.20) file 관리자 2013.07.26 5273
167 주보 (2013.6.8) file 관리자 2013.06.08 5243
166 How to become a US citizen? 관리자 2015.04.14 5191
165 HCAP : medical insurance: 888-276-4732 관리자 2016.07.13 5180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