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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소득세 납부액 $168,000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에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2,000,000 이상)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미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있는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국적포기일 현재 시장가치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국적 포기세를 계산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주택을 2010년에 $500,000에 취득하였는데, 2019년에 국적을 포기할 때의 시장가치가 $1,000,000인 경우 Capital Gain $500,000($1,000,000 - $500,000)이 최소과세소득$725,000 보다 적으므로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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