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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20년 가까이 미국에 거주하다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청천 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20년 전에 시민권 자녀를 통하여 취득한 영주권이 이민국이 실수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영주권 수속 중 여행 허가서 없이 잠시 해외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수속중이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사실을 이민국이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한 것이므로 이 영주권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사례는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민 결혼한 사실이 들어나 허위로 영주권을 받았으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취소되며 당연히 시민권 신청도 기각되었다.


최근 이민국은 허위 서류나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예전에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취업 이민 신청서 내용대로 일을 했는지 조회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고용주가 누구였는지,  일을 했던 장 소가 어디였는지, 무슨 직책으로 일을 했는지, 주급은 얼마정도 받았는지, 몇 년 동안 일했는지 등을 물어 보기도 한다.  그리 고 집주소와 회사 주소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당연히 의심을 산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었던 경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권자가 되어도 허위로 받은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이민귀화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46(a) 조항과Bamidele케이스 Bamidele v. INS, 99 F.3d 557 (3d Cir. 1996) 와 Garcia 케이스Garcia v. Attorney General, 553 F.3d 724 (3d Cir. 2009) 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설사 영주권을 허위로 받았다 할지라고 소멸 시효 5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영주권 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Bamidele와 가짜 시민권자 어머니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Garcia의 영주권이 취소되고 이들이 추방재판에 회부 되었는 데 뉴저지주를 관할하는 제 3 항소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설사 사기나 허위사실이 나중 에 밝혀졌다 하더라고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이를 이유로 추방을 시켜서도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내에서 I-485 양식을 신청하여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을 한 경우해만 해당하고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온 케이스는 제외된다.   1989년 위조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어 추방되 었으나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결혼으로           Dominica Republic에서 1995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Cruz de Ortiz 는 14년이 지난 2009년에 과거 불법 입국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 재판에회부되었다.


또한 파키스탄 출신의Muhammad Saeed Malik은 위장결혼으로 본국에서 임시 영주권을 받아 199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2년 후 정식 영주권까지 받았으나 허위 영주 권 취득 혐의로2005년 추방법정에 서게 되었다.항소법원에서는 Ortiz 와 Malik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이들 은 Bamidele 와 Garcia 케이스와는 달리 미국 밖에서 영사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 지 않으므로 허위롤 받은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어디서 영주권을 취득했냐에 따라 소멸 시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생가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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