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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입문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을 우리말로 요약하여 번역한 "회의진행법"이 대한기독교서회를 통해 출판되었다. 이 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국제적인 회의에서 그 진행 법규의 모체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놓은 "회의진행법, 로버트의 의사규칙 개요"를 정독하면, 누구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역자의 서문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비록 194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민주적인 의결 과정(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에 관한 역사는 그보다 반세기가 훨씬 앞선 1885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의결 절차에 관한 지식은 개신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부터 퍼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훑어보면, 부족의 족장들이나 귀족들이나 사대부들이 나라 일을 결정하는 데에 많이 관여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자 소수만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었을 뿐, 온 백성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인 결정 과정은 아니었다. 나라의 백성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를 한국 민족은 그때까지 행사하여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885년 이래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교회의 치리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였다.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 교인들의 의견을 한 데 모아 결정을 하곤 하였으므로, 교인들은 자연히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의식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특히 미국 교회에서 실시하던 노회나 연회와 같은 의회제도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으나 회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이 제도를 그들은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개화를 주도한 인물들도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일반 사회인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서재필 박사가 강연을 통하여 이를 처음 홍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책을 출판함으로써 한국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의결 절차를 소개한 사람은 당시 선각자의 한 분이었던 윤치호 선생이다. 그는 벌써 大韓帝國 隆熙 2년(1908년)에, 미국에서 1876년에 처음 발간된 "로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의 초판을 "議會通用規則"이란 제목으로 우리말로 요약하여 번역하였다. 그 책은 皇城新聞社가 인쇄하여 中央書館이 발매하였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본적인 회의진행법 용어는 대부분 그가 이 책에서 번역한 용어들이다. 그러므로 한국도 이제 이 분야에 있어 100년이란 긴 역사를 가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사진행법의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 내지 한인 사회에서 아직도 이 규칙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생활 방식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에 사는 한인들은 그 과정과 절차를 몸에 배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 중요성조차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한국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마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6・25동란이란 전쟁을 치르게 된 후 이승만 정권에 이어 30여 년간의 군사 정권을 거치는 동안 민주적인 의결 과정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회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주적인 의결 과정의 명맥을 이어 오게 한 것은 기독교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또한 크게 공헌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의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 단체들을 볼 때 아직도 그룹의 결정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없는 결정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뿐이다.

이 책자가 의도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속하여 있는 그룹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국회나 지방 의회를 떠나 본인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에서, 동창회에서, 향우회에서, 정당에서, 주주 총회에서, 종친회에서, 학생회에서, 이 밖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조직체에서 어떻게 의결 절차의 법규를 지켜가며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책자를 출간하게 된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회의에서, 회원으로서 또는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 또는 사회자로서 그 임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원문 그대로 실어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서로 모여 의논하며 결정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의사진행법을 하나의 상식으로 알아 두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다.

본 소책자는 제목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新訂 로버트의 의사규칙"의 한 "개요"이다. 지난 130여 년 동안 10번에 걸친 수정판을 펴낸 이 책자의 원본인 新訂 로버트의 의사규칙은 많은 회의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법규로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국제적인 회의에서 그 진행 법규의 모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이 책보다도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놓은 본 "개요"를 정독하면, 누구나 웬만한 회의에서, 회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장으로서 또는 서기로서 또는 기타 임원으로서 봉사하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역자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역자 김찬희
미국 의사법전문가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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