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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https://www.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life&idx=486266&id=life13&ref=97630&step=1&level=0&wsort=ilike


많은 분들이 (한국 이민변호사 포함) 반드시 번역은 자격증있는 사람이 하고 공증을 받아야한다 주마다 다르다 등등의 false info를 알고 전달하고 계신거 같아서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이민법 (영주권/시민권)은 연방법이라 주마다 다를수가 없고요, uscis 어디에도 번역 자격과 공증에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면 누구나 번역할 수 있고 맨 마지막장에 번역한 사람이 "나 000는 두 언어 다 능통한 것과 번역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라고 적고 본인의 info를 적으면 됩니다. 단 본인이 직접해도 진행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시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어떤분께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Certificate of Translation

I, ,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Birth Certificate" in English, and that I am competent in both English and Korean to render suc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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