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4. 유의사항

소득세 납부액 $168,000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에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2,000,000 이상)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미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있는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국적포기일 현재 시장가치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국적 포기세를 계산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주택을 2010년에 $500,000에 취득하였는데, 2019년에 국적을 포기할 때의 시장가치가 $1,000,000인 경우 Capital Gain $500,000($1,000,000 - $500,000)이 최소과세소득$725,000 보다 적으므로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출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 offering calendar 관리자 2014.04.23 23061
24 예수평전: 1세기 물가 관리자 2020.11.15 3712
23 banana bread: Dana's 관리자 2021.04.01 2767
22 음녀 바벨론 관리자 2021.06.08 2529
21 바닷콧물? - 피 재앙의 전조? 관리자 2021.06.08 2757
20 수면 장애와 당뇨병 관리자 2021.06.10 2553
19 살짝 바나나 브레드 관리자 2021.07.09 3071
18 how to resize PDF 관리자 2021.07.26 3030
»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관리자 2021.08.08 2587
16 울릉도 가는 길 관리자 2021.09.23 2332
15 명란젓: 관리자 2021.10.06 2875
14 [여행] 마장호수와 출렁다리 관리자 2021.10.29 2340
13 할라브레드 관리자 2022.02.20 3063
12 vegan creamy corn and potato chowder 관리자 2022.04.24 1831
11 zucchini bread 관리자 2022.05.29 1736
10 corn bread: 관리자 2022.05.30 1480
9 banana soft bread 관리자 2022.08.02 1620
8 whole wheat challah bread: 통밀 할라빵 관리자 2022.10.07 1558
7 minestrone soup 관리자 2022.12.05 1354
6 붕어빵 만들기 관리자 2023.01.01 1052
5 야채빵 반죽 관리자 2023.01.08 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