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korusnews.com/korus/board.php?board=visac&command=body&no=10
미국에서 변경한 체류자격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미국을 떠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미국 출국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밖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한 새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도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다면 그때도 새로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려면, 여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여권에 붙여준 I-94 카드를 지니고 다니면 된다.
캐나다와 멕시코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접국가로 선정된 미국 주변 섬나라들도 이에 해당된다.
즉, St. Pierre, Miquelon, Cuba,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Bahama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나 그밖에 카리비아 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혹은 네델란드령의 영토도 위와 동일한 서류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인접국을 제외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야 한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 받아야 미국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한국 등 출신국 소재 미국영사관에 가서 비자갱신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소재 미국영사관에서도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