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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은 후

(cc) 도삼주 (최근 수정: 2013년 1월 1일) 

  •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 미국 시민권 신청
  •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외국 출생 자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KSEA-NE)

  • 비자/세금 안내http://sorine.kseane.org/ 

     [(cc) http://sorine.kseane.org/ ]

    *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사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주 출입국을 한다면 Re-entry Permit을 받을 것. (아래 15번 참조) 

    -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 (Green Card)만 있으면 된다.
      입국 시, 출입국 카드인 I-94는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서만 작성한다.
      입국 심사대에서 시민권자와 같이 줄을 서는 공항이 많지만, 관광/유학/취업 등 비이민 방문자들과 같이 서는 공항도 있다. 

    - 이전에 받은 I-94는 더이상 의미가 없음. 영주권 인터뷰 때 수거하는 경우도 있음. 출국 시 가지고 있는 I-94를 반납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념품으로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함. ,
    - 출입국 시 B,E,F,H,J,L 등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면 안됨. 무비자 입국도 안됨. 만약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미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 국민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 만약 외국 여행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승인 후 영주권 카드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InfoPass로 예약 후 이민국 Local Office에 가서 여권에 I-551 (영주권의 임시 증명서) 도장을 받아서 출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주권 카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외국 체류 중 영주권 (I-485)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 카드를 전달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고, 아니면, I-797 승인서만 전달받아서 AP나 기존의 H1B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영주권 승인사실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I-797 승인서를 전달받지 않고도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이전에 불법체류에 의해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린 경우에도,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받은 후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국 전에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것.) 

    (2)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문제 삼아 실제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긴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고 그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직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때문에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사실 계속 일할 의도가 없음), 이는 이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Fraud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별로 하지 않을지라도...). 드문 일이겠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이를 이민국에 고발을 하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보통 지난 5년 동안의 취업 기록을 쓰므로, 5년이 훨씬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은 직후의 취업 상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심사관은 5년이 넘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모든 취업 상황을 물어 보기도 한다고 한다. 

    보통 몇달 정도 일을 한 후에 회사를 옮기면, 애초에는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단, 몇달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이면 괜찮다는 공식적인 기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6개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AC21 규정에 의한 portability rule을 원용해서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임. (사실은 이 규정은 영주권을 받기 전, 그러니까 영주권 후와는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또, 특히 영주권을 받고 일한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보통 본인이 금방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도리어 낫다고 한다. 즉, 본인이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의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할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함.) 만약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서 계속 고용을 할 예정이 없었다면, 그래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해고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질문을 받더라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통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AC21 규정에 의해서 I-485 Pending 180일 이후에는 동종의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회사에 통보: 인력 담당에게 영주권을 받았음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한다. (회사에서 영주권 카드을 복사할 것임.)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취업허가 근거가 바뀌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관하는 Form I-9을 수정하게 되어 있다. 

    (4) 영주권 카드 휴대: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
    특히, 항공 여행을 하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을 꼭 휴대할 것. 보통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이다.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음.) 

    -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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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또는 신규 신청
    소셜 번호가 이미 있는 경우, 번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임.
    -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H1/L1 등)
    -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 현실적으로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신규 신청할 것. 12세 미만의 자녀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됨.
    - SS Card의 이름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다르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같이 바꿀 수 있음. 

    - F1에서 OPT를 시작할 때, H1B로 변경했을 때, 또는 영주권 I-485 신청 후 EAD card를 받았을 때는 굳이 소셜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음. (현재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힌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 SSA Office 위치: Local Office Search,   Regional Web Sites 


    (6) 유효 기간이 짧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영주권을 보여주고 정상기간으로 재발급 받음.
    당장 바꿀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면 됨. 

    (7) 세금 보고 계속 할 것.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됨.
    Nonresident Alien 용 서식 (1040NR, 1040NR-EZ)를 사용하면 안되고, Resident 용인 1040, 1040A, 1040-EZ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소득이 없어도, 소득에 '$0'라고 쓰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다면, 더욱더 세금보고를 할 것. 

    (8) 출입국 기록 또는 외국 체류 기간의 기록을 보관할 것.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함.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 둘 것. 

    (9) 주소 변경 신고: 영주권자도 이사를 하면 다른 비이민자와 마찬가지로 Form AR-11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함. 미 시민권자는 신고하지 않음.
    - 신고 방법: Online 신고,   우편 신고 

    (10) Selective Service 등록: 18-25세 (만 26세 미만) 남자는 등록해야 함. 18세 생일 전 30일부터 생일 후 30일까지 60일 기간동안 등록할 것.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꼭 필요하므로, 아들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할 것.
    - 이것은 미국 비상시에 군대 징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두 해야한다. 사실 규정에는 불법체류자도 하게 되어 있음.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으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등록하지 않음.
    - 등록 후, 이사를 하면 주소 이전을 알려야 함 (시민권자도 해야함).
    Effect of Failure to Register for Selective Service on Eligibility for Naturalization 

    (11)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를 신청할 것.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참조) 

    기존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함. 하지만, 갱신을 하지 않고도 기존의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문제없이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현실적으로 새로 받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음. (저희 아이는 14세 때 갱신을 했습니다.) 

    [(cc) http://sorine.kseane.org/ ] 
    (12) 투표와 배심원을 할 수 없음.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재판의 배심원 (Jury Duty)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됨. 운전면허증 갱신 때 유권자 등록 (Voter Registration)을 권유받아도 절대 하지 말 것. (물론, 원래 시민권이 필요없는 투표라면 괜찮음.) 법원에서 영주권자/비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항목에 표시하여 반송 편지를 보낼 것. 

    (13)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혼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음. 부모, 형제, 기혼자녀는 안됨.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한 배우자는 cut-off date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는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음. 

    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훨씬 짧음. 

    (14)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정확히는, 5/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15) 외국 장기 체류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 보통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5개월 29일)은 괜찮고, (6개월 + 1일)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장기 체류를 하면 미국 영주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외국 몇달 체류 후 미국에 잠시 다녀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영주권자는 매번 입국시에 미국에 계속 영주할 의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 외국 체류기간이 길거나, 미국에는 짧게 체류하고 자주 출입국을 하면, 실제로는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도가 없으면서, 단지 미국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비이민 입국 심사를 피하는 등,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영주권을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심사관이 경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입국 심사 때 영주권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 심사에 넘어가서 입국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 

    - 그러므로, 본인이 외국에 체류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거주지를 계속 미국에 유지했으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첫번째 서류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이다. 1년 이하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없이도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Re-entry Permit이 없으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가 더 어려워, 입국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짐. 

    -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재산 정리, 병치료,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것이고, 세금 신고 및 미국 내 재산 유지 등으로 미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영주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한국으로 유학,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한국 회사 취업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제한된 계약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처음 신청하면, 보통 2년 기간의 Re-entry Permit을 받음. 연장을 하려면 (사실 연장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을 신청하는 것임), 외국에서 신청할 수 없고,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함. 보통 다시 2년 기간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1년 기간으로 승인받는다고 함. 

    - 신청서: Form I-131
    -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고 나면, 승인 전에 출국할 수 있음.
       또는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기 전에 바로 출국했다가, 지문 (biometrics)을 찍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맞춰 다시 입국해서 지문을 찍으면 됨.
       (물론 자주 출입국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문을 찍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므로 여행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Form I-131 설명서에 다음과 같이 biometrics 전에 출국하면 거부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before a decision is made on an application for a Reentry Permit usually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However, if biometric collection is required and the applicant departs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biometrics are collected, the application may be denied." 

    USCIS News (07/08/2008)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서, biometrics 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biometrics을 하면 괜찮은 것으로 보임.
    USCIS Biometric Changes for Re-entry Permits and Refugee Travel Documents
    ... If the LPR departs from the U.S while the I-131 is pending, but before biometrics are taken, then the adjudication of the I-131 re-entry permit application will not be affected as long as the applicant returns to the U.S. to attend the biometrics appointment before the first year of foreign travel has ended. ... 


    - 이에 반해 I-485 신청 후 영주권 대기 중에 사용하는 여행허가서 (AP, Advance Parole)는 승인 후에 출국해야 함.
       (Re-entry Permit과 Advance Parole의 신청서는 Form I-131로 둘다 같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른 것임을 유의할 것.) 

    - 시민권자는 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하지만,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6개월-1년 기간의 외국 여행: Re-entry Permit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라도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거나 여러번 외국 체류를 한다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카드를 압수할 수도 있다. 최종 영주권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번쯤 6개월-1년간 외국 체류를 했다고 해서 쉽게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출국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1-2년 기간의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이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므로,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외국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해야 함. 

  •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포함), 재입국을 위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함.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함. 

    [(cc) http://sorine.kseane.org/ ]
    (16) 영주권/시민권 취소
    영주권 신청 서류에 거짓이 발견되면, 나중에라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라도,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다. 경범죄라도 부도덕한 범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권자도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닌 귀화에 의한 사람은 (즉, 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이 취소되고 외국으로 추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임. 즉,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단,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적군으로 활동, 또는 본국 군대 장교, 외국 고위 공무원 등이 되면 취소될 수 있음.) 

    하지만, 예전에 영주권/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위조서류나 거짓말이 있었는 경우, 나중에라도 이것이 발견되면, 원인 무효로서 이미 주어진 영주권/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범죄로 잡혔을 때, 예전의 서류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민권을 받은 이후의 범죄 자체 때문에 시민권이 취소되지는 않음. 


    (17)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10년: 만료되기 전에 카드를 갱신할 것. (Form I-90 신청)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의 증명서인 '카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출입국 안됨). 즉,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됨. (물론, 만료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필요 없음.) 

    예전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이 특별한 심사없이 쉽게 이루어 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영주권 재심사의 기회로 삼아서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나 그때까지의 체포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8) 한국 거주여권으로 변경.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을 밝혀야 하므로 거주 여권으로만 바꿀 수 있음.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 인터뷰 전에 거주여권을 받아야 함. 

    거주 여권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해당 동사무소 관내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 기록의 관리가 동사무소에서 외무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번호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님.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불편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가서 영주권자라는 것을 숨기고 일반 여권을 갱신하기도 함. 미국 내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갱신할 때도, H1B 같은 기존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물론 이미 무효화된 것이지만), 일반여권을 갱신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음. (그런데, 거주여권을 받으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불편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19) 한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가능 

    영주권 카드가 있으면, 거주 여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음. (2년 조건부 영주권은 안된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즉, 아직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여권이 필요하다.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가 생기고 (즉,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 자격은 계속 남아 있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은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사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만약 앞으로 은퇴까지 미국 소셜 텍스를 낼 기간이 10년이 안될 것 같으면, 한국 국민연금과 납입 기간을 합쳐서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참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20) 한국 병역 관계
    -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병역이 연기가 된다. 하지만,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 가서 6개월 (?)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군대에 가야 한다. 한국에 유학을 가는 것은 가능함.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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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민권 신청

  •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만18세 이상.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것은 시민권 신청서가 아니고, 주로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데 사용함. 

  • 시민권 신청 조건 

    (A) 만18세 이상. (신청일에 만18세 이상이어야 함.) 

    (B)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C) 다음 3가지 미국 내 거주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cc) http://sorine.kseane.org/ ] 

    (C-1) Continuous Residence (한번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 외국 체류없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미군은 1년. 미국내 거주 조건에 예외 있음)
    - 중간에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1년 이하도 가능할 수 있음. 아래 설명 참조)
    - 실제로는 3/5년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2), (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조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째부터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원래 영주권을 받은 때부터 5년 후와 결혼하고 3년 후 중에서 빠른 날짜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도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5년이 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C-2) Physical Presence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C-3) 현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나 USCIS 행정구 내에 거주.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 외국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이것은 영주권 유지 조건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별도의 것으로 생각할 것.
    -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1년 이상 외국 체류 때 Continuous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
    - 장기간 외국 체류 때,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유지를 의해서 Form N-470를 신청해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Re-entry Permit이 필요함. 

    (1) 한번에 6개월 이하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심사 때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 영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주택 보유/모기지 납부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3) 한번에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Continuous Residence 파기됨.
    -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단, 2년 내에 귀국하면,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까지는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 줌. 그러므로, 귀국 후 4년 + 1일이 지나면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cc) http://sorine.kseane.org/ ] 

    (1)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0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0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외국 체류 후, 200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외국 체류기간 중 364일은 포함됨. 재입국 후 4년+1일 후인 2008년 4월 2일에 Continuous Residence를 만족함. (외국체류 중 364일 + 재입국 후 4년 + 1일 = 5년)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8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 미국 체류 날짜 계산: 출입국 한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재입국했다면, 외국 체류일은 2-9일까지 8일 간이 된다. (참조: Form N-476 Page 24. "Generally, partial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ount as whole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 M-476. A Guide to Naturalization (Pages 18-21에 나오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조건표 참조)
  •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 Form N-470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 공무원, 군인, 종교/성직자, 연구, 국제기구, 미국 회사 파견 등 특별한 경우에는 Continuous Residence의 파기를 막기 위해 출국 전에 미리 Form N-470 신청할 수 있음. (종교/성직자는 출국 후 또는 귀국 후 신청해도 됨. 또 군인은 예외 규정이 있음.)
    - 이것은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Physical Presence를 유지시켜 주지는 않음. 즉, 미국 회사 파견으로 N-470을 승인 받아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군인, 미국 공무원, 미국 정부 계약직, 미국 선박에서 근무, 종교/성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외국 거주 기간도 Physical Presence로 간주함.
    - 이것을 승인받아도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이 필요함. Re-entry Permit이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꼭 신청할 것. (물론,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
    (1)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2) 영주권자인 18세 미만 자녀는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즉,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 (즉,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단지,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이 없으면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것은 신청하지 않고, 그냥 미국 여권만 신청해도 된다.
    하지만,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복수 국적
    한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이중 국적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만, 출생 후 미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음. (단,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이나 우수인재에 대해 이중 국적을 허용함.) 그리고,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단지 현실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이 한국 정부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계속 유지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음.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당장 단속되지는 않더라도...) 

    국적업무 (주보스턴 총영사관)
    국적 (주미한국대사관)
    국적상실 (법령 정보) 


     [(cc) http://sorine.kseane.org/ ]

    *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외국 출생 자녀

  • 출생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Birth)
    부모 두명다 미 시민권자이고, 부모 중 한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하루라도 거주했으면, 아이가 출생시에 시민권자가 됨.
    부모 한명이 미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명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미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총5년 이상 (14세 이후 2년 이상) 체류 (physically presence)했으면, 아이가 출생시에 시민권자가 됨. (1986년 11월 13일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총10년, 14세 이후 5년 이상 필요. 또, 이외 다른 경우들도 있음.) 

  • 귀화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Naturalization)
    - 만약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 거주 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면,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으므로, 일단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 비자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즉,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부모 (중 한명)와 같이 미국에서 거주하면, 따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즉, 입국 심사대에서 영주권자로서 입국 도장을 받으면, 영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바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자녀 출생시 부모가 미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영주권자 부모가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때, 같이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 Acquisition of U.S. Citizenship By a Child Born Abroad
       Birth of U.S. Citizens Abroad: 미 대사관/영사관에 신고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Law)
       Citizenship Through Parents
       7 FAM 1130
       U.S. Citizenship for Children 
    [(cc) http://sorine.kseane.org/ ] 

  • 영주권자의 외국 출생 자녀
    아이 출생 후 2년 이내에 미국 입국. 첫번째 입국 때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서 영주권자 부모 중 한명과 같이 입국하면, 아이가 영주권을 받음. 

       LRP Child Born Abroad 



     [(cc) http://sorine.kseane.org/ ]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KSEA-NE) 

  • 비자/세금 안내http://sorine.ksea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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