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법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인하여 자동 병역면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만 37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병역을 연기하고, 그 이후에는 면제 받게 됩니다.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의 호적을 완전히 말소할 경우는 더 빨리 면제 받게 되겠지요.
새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부모와 함께 18세 이전에 국외 이주하여
24세까지 살아도 계속 병역을 연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