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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이민개혁파 영주권 10년, 미 시민권 15년에 접점
강제 규정으로 둘지, 단축여지 만들지가 쟁점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에 10년, 미국시민권에는 15년 정도 걸리게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다만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적체가 없어지면 서류미비자들의 대기기간도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포괄이민개혁의 성패를 가를 최대 쟁점은 1100만 서류미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하느냐는 문제인데 상원 이민개혁파들은 대체로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상원 이민개혁 8인방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원내총무와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히스패닉 미디어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대화에서 서류미비자들이 임시비자와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이 그린카드영주권을 취득하는데에는 대략 10년정도 걸리게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이민개혁법안 발효시 즉각 합법신분으로 전환돼 임시비자를 받게 된다.
 
이 임시비자를 받으면 합법으로 체류하고 취업하며 자유롭게 해외 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제받은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하기 까지는 10년정도 대기하도록 규정 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했다.
 
현재 합법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뒷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선일자에서 밀려 상당기간 기다릴 수 밖에 없어진다.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경안전, 불법이민, 불법고용 차단 조치들이 완비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당자들이 벌금및 세금납부, 영어교육 이수 등 조건을 맞추는데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략 10년은 걸리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영주권 취득에 10년 걸리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시민이 되는데에는 15년이 걸리게 된다.
 
포괄 이민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향후 불법이민 차단조치를 완비한 다음에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트리거(방아쇠) 조항으로 규정해서 10년은 대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연계규정은 불필요하고 국경안전조치를 완비하고 합법이민 신청자 적체를 없애면 대기기간을 10년에서 수년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도하고 있다.  
 
양당의원들은 다만 드림법안과 농업직업법안을 별도로 포함시켜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장근로자 들은 일반인들 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는 협상에서는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몇년이나 기다리게 만들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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