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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미주한국


올해 만 18세 이중국적 한인 남성, 국적이탈 신청해야 병역면제

오는 29일까지 영사관에 접수해야
1995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입력일자: 2013-03-21 (목)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성들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20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계자는 "올해로 만 18세가 되는 남자의 경우 몇 월에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3월29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힌 뒤 "서류가 많고 부족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는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중 복수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1995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30일과 31일이 각각 토, 일요일로 휴무이므로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1998년 6월13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경우는 모계 국적은 상관없이 부계혈통만을 따져 자녀들의 복수국적을 판단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양계혈통을 따지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이면 자녀들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415)921-2251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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