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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민권 신청시에 이름 바꾸기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들은 한국여권, 영주권, 소셜번호 카드, 운전면허증 등에 나타난 이름 철자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란다. 

한국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경우에 따라 first name으로 쓰기도 하고 middle name으로 썼던 적이 있을 수 있다. 사적인 문서에서야 다소 변형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여권,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상의 이름이 같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서(N-400)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혼한 적이 있는 분,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전, 결혼 후, 이혼 전후의 이름이 같은지, 이혼판결시 last name이 정확하게 회복(reinstate)되었는지 판결문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영주권자로 생활할 때까지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다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김에 영어이름으로 바꾸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 시민권 신청서에 보면 이름변경 신청란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름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이름변경 요청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시민권을 받기까지 몇 개월씩 더 걸리는 듯 하다. 9.11 이후 신원확인 과정이 더 까다로와졌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서를 통해 이름변경을 요청할 것인지, 우선 시민권을 얻은 후에 거주지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꿀 것인지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꾸려면 이혼소송의 경우에서처럼 판사의 최종판결을 얻어야 한다. 대개는 이름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적은 페티션과 본인임을 밝히는 서약서(verification), 이름변경 공고 통보서(publishing notice), 최종판결 예시문 등 카운티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들을 제출한다. 카운티 내 신문에 싣는 이름변경 공시비용과 재판비용을 합해서 150달러쯤 든다. 약 3~5개월이면 이름변경 최종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을 통해서나 N-400 승인과정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는 본인의 과거 이름이 담긴 모든 기록을 바꿔주어야 한다. 재판을 통한 경우 최종판결문 사본을 카운티나 주의 기록보관소에 제출해서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다. 또 landlord, 크레딧 카드회사, 은행 등에도 연락해야 한다. 사회보장사무소 등에 연락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된 소셜번호 카드를 얻어야 지금까지 쌓아둔 크레딧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과 상관없이 재판을 통해 이름을 변경한 후 영주권 카드에 나타난 이름을 바꾸려면 I-90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판결문 사본, 현재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수수료와 함께 지정된 이민국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2004년 4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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