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법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인하여 자동 병역면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만 37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병역을 연기하고, 그 이후에는 면제 받게 됩니다.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의 호적을 완전히 말소할 경우는 더 빨리 면제 받게 되겠지요.


새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부모와 함께 18세 이전에 국외 이주하여

24세까지 살아도 계속 병역을 연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byungmoo.png


  1. 2012년 회기년도 영주권 취득 한인인구

    Date2013.02.14 By관리자 Views11002
    Read More
  2. 불체자사면 10년안 영주권안 힘 받을 듯

    Date2013.02.10 By관리자 Views11547
    Read More
  3. 가족이민 반대의견 ?

    Date2013.02.08 By관리자 Views11504
    Read More
  4. 한국국적포기신고

    Date2013.02.04 By관리자 Views11526
    Read More
  5. 영주권 취득후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

    Date2013.02.04 By관리자 Views17857
    Read More
  6. 시민권양식개정, 서둘러 신청해야

    Date2013.02.03 By관리자 Views12089
    Read More
  7. 이것이 알고싶다5

    Date2009.02.23 By관리자 Views2915
    Read More
  8. 이것이 알고싶다4

    Date2009.02.23 By관리자 Views1788
    Read More
  9. 이것이 알고싶다3

    Date2009.02.23 By관리자 Views1737
    Read More
  10. 재외국민의 경우 병역연기를 어떻게

    Date2009.02.23 By관리자 Views1698
    Read More
  11. 시민권 신청시 이름변경

    Date2009.02.23 By관리자 Views20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