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
(cc) 도삼주 (최근 수정: 201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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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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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훨씬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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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의 증명서인 '카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출입국 안됨). 즉,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됨. (물론, 만료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필요 없음.)
예전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이 특별한 심사없이 쉽게 이루어 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영주권 재심사의 기회로 삼아서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나 그때까지의 체포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을 밝혀야 하므로 거주 여권으로만 바꿀 수 있음.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 인터뷰 전에 거주여권을 받아야 함.
거주 여권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해당 동사무소 관내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 기록의 관리가 동사무소에서 외무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번호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님.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불편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가서 영주권자라는 것을 숨기고 일반 여권을 갱신하기도 함. 미국 내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갱신할 때도, H1B 같은 기존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물론 이미 무효화된 것이지만), 일반여권을 갱신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음. (그런데, 거주여권을 받으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불편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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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1) 한번에 6개월 이하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한번에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Continuous Residence 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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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의 외국 출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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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KSE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