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다. 1월 15일과 3월 31일이다. 오는 15일은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마감일이며, 3월 31일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가 끝나는 날이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올해 만 25세가
되는 1990년생 남자로 24세 이전 출국한 유학생이나 연수생, 단기여행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당된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는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이다.
해마다 대상자만 바뀌며 되풀이하는 날이지만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국외여행허가 신청 해당자는 오는 15일까지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3/travel031
/index.html)를 통해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다운로드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관 방문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되며, 수수료도 따로 없다. 단, 마감일을 넘겨 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되며 40세까지 취업·정부인가 자격증 취득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 등도 당할 수 있다.
해외한인들이 불합리한 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도 일단은 준수해야 불편을 덜 수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되며, 그에 따른 여권발급이나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른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지난해 7월 국적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해당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 신청해야 한다.
LA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nation/index.jsp)를 참조하면 관련 서류 및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수수료는 18달러다. 국적이탈 신고는 부모의 혼인 및 국적 이탈, 회복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마감일 전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국적이탈 신고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만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며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