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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제도 ‘가족중심’서 ‘이민자 능력’ 중점

■ 포괄이민개혁안 무엇을 담았나
취업이민은 고숙련 전문직·단순 노동직 분류,‘대기자 430만명 10년내 영주권’통해 적체해소
입력일자: 2013-04-13 (토)  
연방 상원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다음주 공식 상정을 앞두고 이 법안이 담게 될 광범위한 이민 개혁 방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가족이민이 바탕이 되고 있는 기존의 미국 이민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메릿 이민방식 중심
오는 16일 포괄이민개혁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연방 상원이민개혁 8인 위원회 측 전언에 따르면 이번 포괄 이민개혁안은 현재의 합법 이민시스템을 가족 중심에서 ‘이민자의 능력’에 중점을 둔 ‘메릿 이민방식’(merit-based)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의 하나다.

이는 순위별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방식 모두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만을 근거로 초청이 이뤄지는 가족이민 방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가족이민 전면 수술
일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가족이민은 전면 폐지된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관계만으로는 더 이상 미국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쿼타제가 폐지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민초청이 허용된다. 쿼타제가 폐지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우선일자에 관계 없이 즉각적으로 이민수속이 가능해진다.

■직업 능력 따른 배점 방식
현재의 취업이민 방식도 달라진다. 취업이민은 고숙련 전문직과 단순 노동직 부문으로 분류돼 이민자의 직업 능력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이민제도가 도입된다. 

메릿 포괄이민개혁안이 도입하게 될 새로운 이민제도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하나의 포인트제 이민방식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연간 쿼타 2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초청 이민노동자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이민신청자는 자신의 미국 내 가족관계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받는 포인트를 근거로 이민 여부와 이민시기가 결정된다.

■심각한 이민 적체 해소
포괄이민개혁안은 심각한 이민적체 해소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은 장기간 대기 중인 약 430여만명의 이민 대기자들에게 향후 10년 이내에 영주권을 부여하며 이후에는 연간 13만8,000명으로 제한된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를 신설하게 된다.

포괄이민개혁안으로 사면혜택을 받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1단계로 노동과 해외여행이 허용되는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게 되며, 2단계에는 취업과 영어능력, 기타 조건 등이 충족될 경우 10년 이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3단계로는 영주권 취득 3년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다. 따라서, 사면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민개혁법 제정 후 최소 13년이 지나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상목 기자>


 ▲ 연방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 핵심의원들이 지난 1월 포괄 이민개혁안 합의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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