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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가져갈 수 있는 품목: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810434


(2013년 현재)

버지니아에 사는 K 씨는 얼마 전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낭패를 겪었다. 친지에 주기 위해 가져가는 선물 중 호두와 육포가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K 씨는 “부모님과 형제들에 주려고 가져간 건데 반입금지 물품인 줄은 미처 몰랐다”며 “공연히 기분만 망쳤다”고 말했다. 반입금지 물품에 관한 규정을 잘 몰라 한국 입국시 인천공항에서 세관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잦다. 식품류, 건강식품류 등 일반에 시판되는 제품이라 해서 무조건 통관이 되는 게 아니다. 한국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반입시 신고를 요하는 물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대표적인 게 화폐, 지폐, 증권 등의 모조, 위조, 변조품이다. 물론 도검류나 총기류도 안 된다. 미풍양속을 저해 하는 음란서적, CD, 사진, 테이프 등도 반입이 불가하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세관에 걸리는 것이 바로 육포, 치즈 등의 건가공품이다. 식품 위생안전을 위해서다. 육류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은 무조건 안된다. 열처리 제품 포함해서다. 일부 한인들 중에 갈비를 냉동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도 불가다.


육포, 햄, 소시지, 베이컨, 장조림 등 육가공품도 반입 금지돼 있다. 과일과 식품류 중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망고다. 대부분의 생과일은 안 되지만 말린 과일은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호두나 곶감은 반입금지 대상이다. 국내에서 건강식으로 인기 있는 잣, 블루베리, 땅콩도 제한되어 있다. 후추 가루, 녹용과 버섯, 인삼 등 한약재, 꿀, 애완동물 식품류도 금지품목이다.


의약 및 건강 보조제 중에서는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불허 품목이다. 애드빌은 허용된다. 또 성기능과 다이어트 보조제품 일체, 내츄어 메이드 Triple Flex, 나노웰 아쓰 맥스, GNC 여성용 울트라 메가, 남성용 메가 맨 등도 안 된다.


<신고를 요하는 물품>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400로 한정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취득(무상 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의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400을 초과하는 물품은 신고를 해야한다. 모든 물품은 1인당 기준으로 과세하고, 가족이라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세관 신고서를 보면 전체 물품 값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린다고 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700달러가 넘는 노트북 PC는 쉽게 통관되지만, 골프채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다. 물론 노트북 PC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물건의 포장지나 상표를 모두 뜯어버리고 사용한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

또한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 방문시 흔히 가져가는 선물이 술과 향수다. 이 같은 선물은 제한된 수량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류는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까지 면세가 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재를 하고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아그라(Viaga) 류는 1병이라도 처방전 및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비타민(꿀가루 포함)은 6병 이내까지는 허용되며 커피도 6개까지로 수량이 제한된다.  만약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이 적발되면 물품 보관증을 써주고 물건은 압수한다. 나중에 지정해준 날짜와 장소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 물건을 찾아가면 된다.

입국 통관 절차나 세금액, 세금 납부 절차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면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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