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6 19:56

천정부지 교통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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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135달러 교통티켓 648달러 됐네”

각종 수수료 더해‘벌금폭탄'… 70달러 속도위반 실제론 367달러 내야
“경제 힘든데 너무해” 교통위반 한인들 하소연
입력일자: 2014-01-16 (목)  
최근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받은 한인 김모(35)씨는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티켓은 25달러였지만 실제 내야할 벌금이 197달러나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도 아닌데 200달러 가까이 벌금을 내야 하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새해 들어 LA 경찰국(LAPD) 등의 교통위반자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들이 티켓의 액면 액수보다 최고 5~6배까지 달하는 ‘벌금폭탄’을 받아들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LA 동부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40)씨는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경관은 위반티켓을 발부하며 벌금이 130달러 안팎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김씨에게 날아온 법원의 벌금 납부통지에는 내야 할 벌금액이 무려 648달러에 달했다.

기본 벌금은 135달러였지만 법원과 카운티 정부 등이 교통위반 티켓에 추가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들이 더해져 실제 벌금 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는 기본 벌금 외에 주 법원과 카운티 법원 및 카운티 정부 등에서 법원 건축비, 유전자(DNA) 정보 파악 명목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기본 벌금은 20달러이지만 실제 벌금은 162달러이고, 규정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다 과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기본 벌금 100달러가 490달러로 늘어난다. 난폭운전의 경우 290달러 티켓을 받으면 실제 납부액은 1,264달러까지 늘어난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메리 한 공보관은 “교통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중 일부는 사고 희생자와 목격자들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교통경관 교육 및 교정훈련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통위반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인들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올 들어 교통위반 범칙금이 크게 올랐다는 메시지가 돌고 있으나 법원 측은 2014년에 교통위반 벌금 인상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교통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 LAPD 소속 교통 경관이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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