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1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source: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378.html


입력 : 2017.06.25 10:43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공개 변론./조선일보DB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378.html


최근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시 한번 유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아 확인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고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아 기소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지난해 6월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극단적인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 훈련·준비하는 군대의 본질을 고려할 때 그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허물어버려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에 버금가는 대체복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현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이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깨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년 6월은 현역 입영이 면제되는 최소한의 수형 기간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은 이번이 14번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관련 사건 28건이 계류돼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5/2017062500378.htm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회원가입: skyblue360@gmail.com 및 회원등급 관리자 2009.04.27 40341
418 Date: 대추야자를 하루에 3개씩 먹었다면, 관리자 2018.03.18 348028
417 국가 코드 관리자 2018.01.02 4948
416 조.미 전쟁 관리자 2018.01.02 5538
415 학대 받은 아기 사랑 받는 아기 뇌 사진 관리자 2017.11.03 5622
414 속담 영어로 관리자 2017.09.02 6727
413 먹방 file 관리자 2017.08.27 4941
412 20170720 늘어나는치매 - 가장 큰 요인은 운동부족 file 관리자 2017.07.20 5428
411 왜 재림교회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오래살까? file 관리자 2017.07.15 5761
410 펫트병 보관: 직사광선 피하고, 재사용 지양해야 관리자 2017.06.30 5672
» 20170624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리자 2017.06.24 5124
408 국적이탈, 포기하면 file 관리자 2017.06.15 5041
407 20160517 상록회 점심모임 관리자 2017.05.16 5902
406 계란 쪄서 먹기 관리자 2017.05.15 5727
405 (20170515) laptop 기내 반입 금지 가능성 제고 관리자 2017.05.15 5804
404 생때 같은 자식 file 관리자 2017.05.11 5727
403 English expression 관리자 2017.04.20 5839
402 통기타 1 관리자 2017.04.14 6214
401 20170322 서부목사회 단체사진 file 관리자 2017.03.22 4960
400 2017 월 기도회 배정 (식사. 인도자) file 관리자 2017.03.06 5715
399 20170304 SS - 이.해.봉. 관리자 2017.03.05 526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