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시민권 신청후 추방당하는 사례도
과거 영주권 합법 취득 여부 다시 심사
(질문) 브로커를 통해 중간에 가족모두 투자 비자로 (E-2) 다시 살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 시민권 신청 괜찮은지
(답) 지난해 말 부터 시민권 시험 보러 갔다가 시민권 시험에서 어떤 사유로 떨어졌는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권 신청하려는 사람과 신청하고 인터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영주권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예전 영주권 받을때 서류에 기재된 부모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지금 신청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된것과 다른것이 발견 되면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합법입국 이었는지 중간에 불법되었던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 그중에, 가족이민중에 결혼 안한 미혼 자녀로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서에 또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때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미혼이 아니라 결혼 하고 있었는데 , 영주권 받기 위해 결혼한 사실을 감춘 사실이 발견 되면, 그 영주권을 취소 시키고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혼 자녀로 영주권 받았을때, 결혼사실을 감추려고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으로 기재하고 영주권 받았던 것이 발견 되면 가장 크게 의심 받게 된다.
그다음으로 철저히 심사하는 부분이, 취업이민과 관련된 그동안의 직장에 관한 역사이다. 그래서 영주권 받고 난후 시민권 신청할 때 까지의 직장에 대해 아주 철저히 심사하고 있으므로, 각 직장 근무했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에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는지, 했다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근무 했는지, 만일 근무지를 바꾸었다면,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시민권 시험중에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록과 관련하여, 스폰서 업체로 부터 임금 받은 세금 기록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심할것은, 시민권인터뷰때 이민관은, 신청자의 옛날 영주권 신청서를 같이 보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민국 본부의 지시에 의한것으로 알려졌다. (www.lawyer-shin.com) 이글은 2011년 4월 2일자 중앙일보 뉴욕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칼럼입니다.
시민권 신청후 추방당하는 사례도
과거 영주권 합법 취득 여부 다시 심사
(질문) 브로커를 통해 중간에 가족모두 투자 비자로 (E-2) 다시 살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 시민권 신청 괜찮은지
(답) 지난해 말 부터 시민권 시험 보러 갔다가 시민권 시험에서 어떤 사유로 떨어졌는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권 신청하려는 사람과 신청하고 인터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영주권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예전 영주권 받을때 서류에 기재된 부모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지금 신청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된것과 다른것이 발견 되면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합법입국 이었는지 중간에 불법되었던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 그중에, 가족이민중에 결혼 안한 미혼 자녀로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서에 또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때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미혼이 아니라 결혼 하고 있었는데 , 영주권 받기 위해 결혼한 사실을 감춘 사실이 발견 되면, 그 영주권을 취소 시키고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혼 자녀로 영주권 받았을때, 결혼사실을 감추려고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으로 기재하고 영주권 받았던 것이 발견 되면 가장 크게 의심 받게 된다.
그다음으로 철저히 심사하는 부분이, 취업이민과 관련된 그동안의 직장에 관한 역사이다. 그래서 영주권 받고 난후 시민권 신청할 때 까지의 직장에 대해 아주 철저히 심사하고 있으므로, 각 직장 근무했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에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는지, 했다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근무 했는지, 만일 근무지를 바꾸었다면,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시민권 시험중에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록과 관련하여, 스폰서 업체로 부터 임금 받은 세금 기록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심할것은, 시민권인터뷰때 이민관은, 신청자의 옛날 영주권 신청서를 같이 보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민국 본부의 지시에 의한것으로 알려졌다. (www.lawyer-shin.com) 이글은 2011년 4월 2일자 중앙일보 뉴욕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