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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림 들고왔다 벌금200달러”

연말 공항검색 강화… 육류·만두 등 주타겟
입력일자: 2012-12-29 (토)  
LA 거주 30대 한인 여성 김모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LA 국제공항(LAX)에서 곤욕을 치렀다. 오랜 만에 찾은 한국의 친정에서 싸준 장조림 등 반찬을 갖고 들어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것. 김씨는 반입금지 품목인 육류를 갖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시간에 걸친 조사 및 200달러의 벌금을 물은 뒤에야 공항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말 연휴기간을 맞아 LA 국제공항(LAX)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이처럼 여행객들의 보안규정 위반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기록하며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육류와 과일, 성분이 분명치 않은 건강 보조제품 등을 총칭하는 식품류다.
CBP에 따르면 식품류 규정 위반 사례만 해도 연평균 5만4,000여건에 달하며 하루 평균 150여건이 입국 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또 여행객들이 늘면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체결에 따라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ESTA)의 허위기재 여부를 집중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범죄 또는 재판기록이 있거나, 혹은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는 신청자가 ESTA를 승인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묻는 항목에 의도적으로 ‘아니오’를 표시하는 경우 탑승을 하더라도 미국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엔 무비자 방문 규정 위반으로 한국의 한 전직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강제 출국 당하기도 했다.

식품류와 입국관련 규정 외에도 CBP 측은 면세점 관련 규정 및 공항에서 지켜야 할 규정에 관해서도 철저한 검색 및 검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고가의 주류 혹은 명품 물건을 은닉하는 행위 역시 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 면세점을 이용했다가 귀국하는 경우 물품 액수가 800달러
를 넘거나 주류 1리터 사이즈 1개가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세관국경보호국은 입국 여행객들을 위한 보안검색 관련규정을 정리한 ‘떠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일’ 자료를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여행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CBP 홈페이지(www.cbp.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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