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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 특별단속에 나선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만 있어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경찰국(LAPD)과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OCSD),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은 4월 한달 동안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LAPD와 OCSD 등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무관용 원칙(Principle of Zero Tolerance)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 날짜도 공개됐다. LAPD에 따르면 4월 3일과 8일, 17일, 22일에는 순찰차와 모터사이클 운행을 대폭 늘려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이다. 또 단순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적발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첫번째 적발에는 최소 161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281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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