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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조건①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조건②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신청일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 (반드시 미국에서 모두 접종해야 인정)

    * 코로나19 항체 보유 또는 완치 여부는 격리면제서 발급과 무관

    * 미국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우리총영사관 관할지역 거주자가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7종 서류 + 추가 2종 서류[관할지역 거주지 증빙(Driver's license, Utility bill 등) + 한국내 직계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3년)]를 제출할 경우 심사 가능 (다만, 아래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9월 대상 국가 :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동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참고) 출국 시,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 rt-PCR 등 미제출 시 : 외국인 탑승불허 및 입국불허 / 내국인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에 나와있는 본인 이름이 여권 이름과 동일 필요

 - (신청 가능 기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불가,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안내 (반드시 엄수) : 

     샌프란 현지시간 목요일 오후 3시 이후 신청금요일 신청으로 간주   

    공관 접수일 8.6(금)~8.12(목) : 8.16(월)~8.22(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8.13(금)~8.19(목) : 8.23(월)~8.29(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8.20(금)~8.26(목) : 8.30(월)~9.5(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8.27(금)~9.2(목) : 9.6(월)~9.12(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9.3(금)~9.9(목) : 9.13(월)~9.19(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9.10(금)~9.16(목) : 9.20(월)~9.26(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9.17(금)~9.23(목) : 9.27(월)~10.3(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9.24(금)~9.30(목) : 10.4(월)~10.10(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1(금)~10.7(목) : 10.11(월)~10.17(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8(금)~10.14(목) : 10.18(월)~10.24(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15(금)~10.21(목) : 10.25(월)~10.31(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22(금)~10.28(목) : 11.1(월)~11.7(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29(금)~11.4(목) : 11.8(월)~11.14(일) 출발건 접수

    (이후 동일 간격 유지)

-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하신 경우, 긴급한 사유 증빙(한국 가족 사망진단서 or 의사소견서) 또는 추가서류(한국 가족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최근 3년의 출입국 내역))를 제출하셔야 하며, 최소 출국일 2일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 현지 주말/휴일 제외)

- 영사민원24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저희 시스템 상 보이지 않으면, 기한 외 신청자로 간주됨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 반려로 인해 서류 보완후 재신청할 당시 신청기한을 초과한 경우, 기한외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 가능


Ⅱ. 신청 방법

※ 7/30(금)부터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접수 받음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8/16(월)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 및 영사민원24 중 민원인께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셔서 격리면제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과 영사민원24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셔서 격리면제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 신청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신청 자제)


※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각으로 당일 오후 3시 이후 접수된 건은 익일(다음날) 접수 건으로 인정되므로, 격리면제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 관련하여 이의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되도록 조기 신청 필요)


※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건이 총영사관 영사민원24 시스템으로 업로드되는데 몇시간이 소요되므로, 심사는 신청후 최소 6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하신 격리면제 신청건의 경우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기한에 맞추어 신청하시는 일반신청자 분들은 되도록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24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방법

 

영사민원24 접속(https://consul.mofa.go.kr)

② 우측에 온라인 격리면제 신청 버튼 클릭



③ 비회원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④ 인적사항 등 기입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공관명: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선택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불요 

  * 내용 기입시 오탈자 없이 정확히 기입 요망, 출발일 및 국내 입국예정일 기입 요망(출발일을 기재해주셔야 급한 건부터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출발일대로 출국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 격리면제 동의서: 반드시 동의 체크 후 이름&서명 (만 6세미만 불요) 

  * 서약서: 반드시 동의 체크 후 이름&서명 (만 6세미만 불요)

  * 백신접종증명서 (만 6세미만 불요)

  *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일 90일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관계 표시 시에만 가능)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 한국의 직계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거소증 및 외국인등록증 반드시 필요 (이 경우, 각종 정부문서를 추가하여 가족관계 입증만하면 됨)

 제적등본은 한국 직계가족의 생존여부 확인이 어려워,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관계입증 보완서류로만 활용

 -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 경우 발급일 제한 없음, 아포스티유 불요) (역시 보완서류로만 활용) 

  * 본인 여권 사본

  * 공관요청 추가서류(공통): 비행기티켓(미국→한국)

  * 공관요청 추가서류(해당자):

     - 이름이 변경된 경우, Name change 서류

     - 결혼으로 성변경 시, Marriage Certificate

     - 이름이 완전히 다른 복수국적자: Birth Certificate

     - 당관 관할지 거주자가 LA 또는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거주지 증명 첨부

       (운전면허증, 유틸리티빌 등)

⑤ 신청 완료 후 영사관에서 심사

⑥ 심사 후 격리면제서는 이메일로 발급

⑦ 반려 시, 보완하여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함


※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때도 2종 양식(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및 모든 신청 서류를 각각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압축파일(zip 등)로 업로드하실 경우 반려합니다.


sfqec@mofa.go.kr  

  (신청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신청해 주십시오.)

  - 반드시 1인당 1개의 pdf로 만드셔서 위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사민원24와 다름에 유의) (압축파일로 보내시거나 본문에 첨부하시는 경우, 반려)

  - 이메일 제목 : "백신격리면제_(본인 이름, 여러명이면 이름 모두)_(출국일)" 예: 백신격리면제_홍길동_7/31출국


[필수서류 : 7종]

(작성 방법은 문서 하단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① 여권 사본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첨부양식)

③ 격리면제 동의서 (첨부양식) *6세 미만 불요

④ 예방접종증명서 : CDC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⑤ 서약서 (첨부양식) *6세 미만 불요

 가족 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개는 반드시 필요 (제적등본은 2008년 이후 변경사항 미반영)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관계 표시 시에만 가능)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 한국의 직계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거소증 및 외국인등록증 반드시 필요 (이 경우, 각종 정부문서를 추가하여 가족관계 입증만하면 됨)

 제적등본은 한국 직계가족의 생존여부 확인이 어려워,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관계입증 보완서류로만 활용

 -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 경우 발급일 제한 없음, 아포스티유 불요) (역시 보완서류로만 활용) 

⑦ 출입국 항공권 : 미국 -> 한국 비행기표 (본인 여권 이름, 출국일, 공항 표기 필요)


[해당 시, 추가 서류 1종] 

 거주지 증빙 서류 (당관 관할지 거주자가 LA 또는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 당관 관할지 내 거주 증명

    -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영수증 등 격리면제 신청자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문서 또는 사문서 제출


※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재신청 필요




격리면제서 신청은 온라인(이메일 또는 영사민원24) 접수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정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며, 방문 시 접수만 가능하고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메일로 해드립니다.

※ 출국시간이 임박했는데 (24시간 이내) 이메일로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공관(415-921-2251)으로 전화 주세요. (주말-휴일인 경우, 긴급전화(+1-415-265-4859, +1-415-265-4746)로 연락 주십시오.) 


 [미성년자 격리면제서 신청시 주의사항]


1) 만 6세 미만 : 백신접종하지 않아도 부모와 격리면제서 동반 신청시 신청 가능 

  - 위의 서류 중 격리면제동의서와 서약서 제출 불요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6세 미만은 rt-PCR 검사 면제

​  - 영사민원24에서 신청 시,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선택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선택

     "격리면제 상세내용"에 아래 내용 기입 (신청문구 + 격리면제서 신청한 부모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시 : 부모동반입국 6세미만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신청

               부 : 홍길동, 900101, A12345678

               모 : 홍길순, 900102, B87654321


2) 만 6세 이상~미국 만 18세 미만, 한국 만 19세 미만 : 미성년자 본인이 백신접종 완료시, 신청 가능
​    - 신청 서류는 성인과 동일
    - 한국 입국 전 출발일(미국->한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준비 필요
3) 모든 미성년자의 서류에는 미성년자의 이름과 함께 부모 중 한명의 성명을 함께 기입하고 부모 중 한명이 서명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다만, 이중국적자(미성년자 포함)의 경우 한국여권을 한번도 만든 적이 없으시면, 현재 한국여권이 없으셔도, 한국에 가서 한국여권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서약서(자유양식, 서명 반드시 필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서명)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약서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격리면제 신청인(한국이름 및 외국이름 모두 적시)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 한국여권을 만든 적이 없다는 사실, 당장 한국여권을 만들기 어려운 사정, 한국입국 이후 반드시 한국여권을 만들겠다는 서약, 날짜, 작성자(부 또는 모), 서명


 * 미국 여권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만18세 미만(만18세 이상은 본인 책임)은 부모님 각각의 유효한 여권(2개) + 부모님 각각의 미국 체류신분(2개 / 시민권 증서, 영주권 사본, 비자 / 부모 중 1인이 미국 출생자이면 해당 부모의 출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기한 안내 (반드시 엄수) 

     샌프란 현지시간 목요일 오후 3시 이후 신청은 금요일 신청으로 간주   

    공관 접수일 7.30(금)~8.5(목) : 8.9(월)~8.15(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8.6(금)~8.12(목) : 8.16(월)~8.22(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8.13(금)~8.19(목) : 8.23(월)~8.29(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8.20(금)~8.26(목) : 8.30(월)~9.5(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8.27(금)~9.2(목) : 9.6(월)~9.12(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9.3(금)~9.9(목) : 9.13(월)~9.19(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9.10(금)~9.16(목) : 9.20(월)~9.26(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9.17(금)~9.23(목) : 9.27(월)~10.3(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9.24(금)~9.30(목) : 10.4(월)~10.10(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1(금)~10.7(목) : 10.11(월)~10.17(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8(금)~10.14(목) : 10.18(월)~10.24(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15(금)~10.21(목) : 10.25(월)~10.31(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22(금)~10.28(목) : 11.1(월)~11.7(일) 출발건 접수

    공관 접수일 10.29(금)~11.4(목) : 11.8(월)~11.14(일) 출발건 접수

    (이후 동일 간격 유지)


-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하신 경우, 긴급한 사유 증빙(한국 가족 사망진단서 or 의사소견서) 또는 추가서류(한국 가족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최근 3년의 출입국 내역))를 제출하셔야 하며, 최소 출국일 2일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 현지 주말/휴일 제외)

- 추가 서류 없이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으시면 반려합니다.

- 반려로 인해 재신청할 당시 신청기한을 초과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 가능



Ⅳ. 격리면제서 받으신 후 주의사항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하여 소지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상 제시 불인정)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격리면제서 하단의 날짜) 기준으로 1회, 1개월간 유효 (재사용 불가)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상 기재된 일정과 다르게 입국하더라도 격리면제서 수정 재발급 없이 한국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면제 가능 (2021.8.05. 업데이트)

 - 격리면제서에는 한국 내 주소,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등 비필수 항목은 공란이 맞습니다. 기타 인적사항이 맞는 지 확인하세요. (성명, 성별, 국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

   * 전화번호 단순오기는 큰 문제가 아니나, 여권번호 등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 오류 발견시, 영사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15-921-2251)

 - 격리면제서는 절대 임의적으로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 한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 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Ⅴ. 한국 입국 후 절차 안내 : 출국 전 1회, 한국 입국 후 2회 (총 3회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입국 시)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에 나와있는 본인 이름이 여권 이름과 일치해야 함, 생년월일 명기 필요

       특히, Last name과 First name 모두 기입 필요(일부만 있는 경우, 한국 입국시 문제 발생)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단, 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②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단,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 일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③​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제출

​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해외백신접종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자는 보건소에 제출, 재외공관에 제출 불요 

   -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자는 심사 부처에 제출​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동반 아동 등)는 대중교통 이용 불가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 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필요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 가능



Ⅵ. 백신접종증명 등 서류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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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신청서류 작성방법 안내 상세]


① 유효한 여권 사본

 - 내국인(한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여권

 - 외국인(미국인 등)의 경우 해당 국가여권만 제출(예 : 미국여권)

​ - 비자 서류 제출 불요 (외국인의 비자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격리면제서가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영사민원24 웹사이트상 온라인으로 기입, 신청서 수기 작성 및 업로드 불요)  

 반드시 상단 해외백신접종자 Box 및 하단 '동의' 체크, 본인 서명 포함

 [세부요령]

 - 제목 밑 상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미국인 등 외국인은 영문, 한국인은 한글이름)

 - 성별 :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미국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보내신 이메일과 다를 경우에도, 보내신 이메일로 보내드림에 유의

    * '본인 연락처'는 미국 휴대전화번호

    * 한국번호 밖에 없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이메일 본문에 소명하세요.

 - 체류자격 : 외국인만 / 미국인의 무비자 90일 방문의 경우 "B-2"라고 기재 / 별도 비자 있으시면 그 비자명 기재

   * 미국인의 경우 무사증 입국시 9월 1일 입국자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미국 ESTA와 유사)가 의무화되므로, 반드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전 K-ETA 신청 필요 ☞ 바로가기 

 - 한국내 주소: 한국 내에서 체류하실 주소 기입 

   * 단, 저희가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야,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연락처 : 공란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미국" 이라고 기재

 -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 되도록 적어주십시오.

   * 단, 저희가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격리면제서이니, 공란에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단, 절대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 아래 박스 반드시 '동의' 체크

 - 신청일 : 신청하시는 날짜 기재

 -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 성명 함께 쓰고 부/모 1인의 서명)

   *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패드 서명 등을 출력해서 보았을 때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신청일본인 이름 및 서명


④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최종접종일"을 확인하여 유효성 확인 예정 (하나라도 없으면 불인정)

 

⑤ 서약서 : 반드시 동의 체크신청일본인 이름 및 서명

   

⑥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적상실 등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제적등본과 함께 한국내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사본 증빙서류에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에 형광펜을 칠해주시거나,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4~5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관계 확인 공적서류) 해외 입양인이 국내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한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 제출 (2021.8.05. 업데이트)

 - 재혼 부모 방문 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방문의 경우, 재혼 후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여 양부모와 자녀간 직계존속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앞&뒷면 사본)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한국이름 확인 불가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직계존속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것임

 - 본인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 방문이 아니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⑦ 항공권(미국→한국) : 미국 귀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 예약하실 때,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Full name)으로 예약 (이름, 여정, 공항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경유지가 아닌 최초 출발지 기준




[해당 시, 추가 서류 : 1종]

⑧ 거주지증빙 서류: 관할지 거주자 중 LA총영사관 또는 휴스턴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시는 경우

 - 관할지역(북가주,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에서 비행기를 타신다면, 제출 불요

 -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영수증 등 격리면제 신청자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문서 또는 사문서 제출







------------------------------------------------------------------------------------------------------------------------------------ 

 

[추가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1. 저희 총영사관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격리면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휴일 및 주말에는 영사민원24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음에 유의하셔서 격리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에 단기방문하셔서 백신을 맞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하신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금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신청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


4. 한국 입국 후 방역 관련 수칙은 한국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발급 가능, 해당되는 경우 발급 불가

   ※ 9월 대상 국가 : 가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필리핀, 페루 (동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 입국한다면, 예방접종 받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격리면제서 신청하실 때, 미국에서 유럽(예시) 가셨다가 1달 안에 한국으로 입국 가능하다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7.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기존 koreavisa1@mofa.go.kr 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8. 해외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 허가 재판 출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학술 및 공익적 목적 방문'으로 간주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됨

 - 절차 : 국내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에 신청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심사 -> 재외공관에서 학술-공익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 신청인이 해외 예비입양부모임을 증빙하는 해외 협력기관의 공식 레터 제출 필수



"백신 격리면제 온라인 설명회" 다시보기

    -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TC-7wfjFf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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