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입 가능한 품목요약.

by 관리자 posted Aug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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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ittkorean.com/board/1537

여름에 한국 들어갔다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미국 세관에서 허용한 반입 가능한 식품 리스트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홈페이지입니다.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3619/ 

반입 가능/금지 식품 규정은 업데이트가 많다고 하니 음식 갖고 오실때 최신 정보 확인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반입 가능한 식품:

-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소스류. 케첩, 머스타드, 마요네즈 등

- 올리브오일, 식용유

- 빵, 쿠키, 과자, 사탕, 초콜렛 종류

-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치즈 종류, 버터, 유제품

- 통조림이나 진공포장된 제품

- 생물, 냉동, 건어물, 통조림또는 조리된 생선, 새우, 전복 등 해산물.

- 말린 과일: 대추, 건포도 등

- 아기용 우유 (적은 용량. 며칠 사용할 분량만 가능)

- 성분표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포장지를 뜯지 않은 파우더 드링크

- 통조림 주스

- 판매용으로 포장되어있는 차 (tea)

- 커피

- 향신료. 단, 오렌지, 레몬같은 시트러스 계열 잎이나 씨앗, 과일이나 채소 씨앗이 포함된 경우는 안됨

- 꿀,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 고기나 계란이 들어있지 않은 라면, 면종류

- 밀가루, 쌀가루, 귀리, 옥수수가루

- 흙이 묻어있지않고 깨끗한 상태의 버섯

- 견과류는 조리된 것, 갈은 것은 가능. 아몬드, 브라질넛, 캐슈넛, 잣, 호두 등은 겉껍질이 제거되어 있어야 함 

- 껍질깐 마늘, 다듬어놓은 생강

- 뿌리부분 제거한 알로에

- 쌀 (See ALERT below) white rice, basmati rice, brown rice, husked rice, polished rice, rice flour and other products that do not have the hull attached (USDA Miscellaneous and Processed Products Manual, Table 3-130).

ALERT: Effective July 30, 2011 non-commercial quantities of rice from countries where Khapra beetle is known to occur will b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United States. Failure to declare rice will result in fines.

반입 불가능한 식품:

- 고기, 우유, 계란, 가금류와 이것들로 만들어진 식품들 (예. 건조된 수프믹스, 라면스프, 순대, 족발, 소고기고추장, 사골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