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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프리웨이 카풀선이 오는 23일부터 유료 도로로 바뀐다.

LA카운티 교통국(MTA)은 23일부터 10번 샌버나디노 프리웨이 카풀선이 유료 도로 시스템인 '패스트트랙(FasTrack)'을 사용하는 '익스프레스차선(ExpressLanes)'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풀 차량이 아니더라도 패스트트랙용 트랜스폰더(무선 송수신기)를 설치한 차량은 탑승자 숫자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익스프레스차선으로 변경되는 구간은 LA다운타운의 유니온역/알라메다 가에서부터 605 프리웨이를 만나는 곳까지 총 14마일 길이(지도)에 달한다. 

MTA 앤 첸 공보관은 "2개월 전부터 프리웨이 안내판을 통해 카플선 구간이 익스프레스 차선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만큼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며 "차선이 오픈되면 적체 현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TA에 따르면 이미 익스프레서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8만 명의 운전자가 트랜스폰더를 구입했을 만큼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MTA는 지난 해 11월부터 110번 하버 프리웨이 카풀선 구간도 익스프레스차선으로 바꾸고 일반 이용자들에게 시간대 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중이다. 

가주교통국(CalTrans)과 연방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익스프레스 차선은 1년동안 임시로 운영하게 되나 MTA는 이용자의 반응이 만족할 경우 영구 도입할 계획이다. MTA는 10번 외에 605번과 710번 프리웨이 카풀선도 익스프레스 차선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MTA와 가주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익스프레스 차선 개방을 앞두고 불법 이용 차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MTA는 구간 곳곳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 불법 진입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통행료 징수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운전자가 5일 내로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25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긴다. CHP의 경우 기계부착 미비 혐의가 적발됐을 경우 티켓을 발급한다. 관련 벌금은 341달러이다.

익스프레스 차선을 이용하려면 카풀 차량이라도 반드시 트랜스폰더를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카풀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카풀 규정은 기존처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5시~9시 오후 4시~7시까지는 3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나머지 시간대는 2명 이상 탑승해도 카풀로 인정받는다. 

통행료는 시간대별로 다르나 최저 25센트에서 최대 1달러40센트를 징수하게 된다. 통행료는 차선 진입구에 설치된 전자 표시판을 통해 알려준다.

트랜스폰더 구입은 가디나에 있는 사무실(500 W. 190th St.)를 방문하거나 무료 안내전화(511) 또는 웹사이트(www.metroexpresslanes.net)를 통해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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