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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민국에 학생 신분변경 신청서인 Form I-539를 접수하고 F-1 또는 M-1 

비자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학교에 등록하면, 관광비자(B)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비자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학교

에서 이민국에 제출한 입학허가만 받고 학교등록 자체를 하면 안된다.


2002년 4월 12일 이민법이 수정되기 전에는 Form I-539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

로는 허가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합법이었지만, 2002년 법 개정

이후로는 등록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스: http://www.janechunglaw.com/kor/columns/show/33

(2010.8.30)


source: 

http://www.uscis.gov/ilink/docView/FR/HTML/FR/0-0-0-1/0-0-0-79324/0-0-0-83564/0-0-0-85043.html#0-0-0-2295


How Does This Interim Rule Affect B-1 or B-2 Nonimmigrants Previous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This interim rule will accommodate B-1 or B-2 nonimmigrants who have already been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prior to April 12, 2002. In view of the Service's prior policy, this interim rule does not prevent such aliens from starting a course of study after filing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status, or require those aliens to stop taking classes while the Service processes the change of nonimmigrant status request.


However, this interim rule applies to all aliens who are admitted as, or change their status to, a B-1 or B-2 nonimmigrant, on or after April 12, 2002. This interim rule also applies to all current B visitors who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ir B nonimmigrant status on or after April 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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