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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미주한국


장조림·육포·유제품 등‘NO’

미공항 반입 금지품 모든 날 음식도 안돼
입력일자: 2013-12-31 (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모씨는 LA 국제공항(LAX)를 통해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대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세관검색에서 걸리고 말았다. 

LA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전해 줄 물품들 가운데 육포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세관 요원들은 직접 가방을 열어 물품들을 깐깐하게 살펴본 뒤 반입 금지물품은 고기류를 압수한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양국에서 공항 세관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그렇지 못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숙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인들이 미국으로 가장 많이 반입하는 물품 중 하나인 음식물의 경우 대부분 날 것 형태는 반입이 불가능하며 가공됐을 경우에는 한정 품목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든 육류는 반입할 수 없다. 

구제역과 광우병을 비롯한 동물관련 질병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조림이나 육포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 역시 반입금지 품목이다.

과일의 경우 가공됐거나 깡통에 들어 있는 것만 반입할 수 있다. 반면 된장이나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와 김치와 같은 반찬류는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하며 김, 생선, 젓갈 등 해산물 역시 반입에 문제가 없다.

반입금지 품목이 적발될 경우 압수돼 폐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만약 의도적으로 물품을 은폐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들 물품 외에도 출입국 통화 신고 규정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미국 입출국 때 1만달러가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소지 가능한 현금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도 많았다. 

한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1만달러 현금 신고 규정이다. 미국 입국 때는 물론이고 출국 때에도 현금 1만달러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준은 1인당이 아니라 가족 당 1만달러이다. 

달러나 원하는 물론 다른 나라 통화도 모두 소지 현금으로 간주되며 여행자 수표(TC)와 지급자가 명기돼 있고 사인이 돼 있는 개인수표 역시 현금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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