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57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연말에서 9월 30일까지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I-693)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심사관들에게 보낸 정책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의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2012~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I-693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보충서류요구(RFE)를 보내 다시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을 심사관들에게 지시했다. 

I-485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I-693은 원래 유효기간이 1년으로,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입국금지사유인 폐렴 등 클래스 AㆍB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줬다. 

그러나 2013~2014회계연도부터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연장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 offering calendar 관리자 2014.04.23 23099
304 피자 만들기 신동훈 2009.02.09 10228
303 대한민국 관리자 2009.02.23 4807
302 iPad 예언의 신 / 기타 책 모음 file 관리자 2009.02.23 6791
301 Brown Rice Bread 현미빵 만들기 관리자 2009.02.23 5443
300 이민자료 웹사이트 모음 관리자 2009.02.23 5859
299 모나미 볼펜의 비밀 관리자 2009.02.23 5100
298 다니엘/계시록 파워포인트 그림 있으신 분? 2 신동훈 2009.02.23 5479
297 Robert's rules of order 회의진행법 입문 관리자 2012.10.09 6538
296 시민권인터뷰 (workingus.com에서) 1 관리자 2012.12.05 6458
295 2013년 52기억절 (한글/영문) file 관리자 2013.01.10 5752
» 신체검사 연장: 회계년도 말 까지로 단축 관리자 2013.01.10 5571
293 2013.1quarter.lesson04 관리자 2013.01.26 5165
292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올려드립니다. 관리자 2013.02.03 8367
291 교회 오시는 길 관리자 2013.02.03 6161
290 안식일학교/ 대 예배 안내 관리자 2013.02.03 6298
289 주보다시보기 (2013.1.5) file 관리자 2013.02.03 6129
288 주보다시보기(2013.1.12) 관리자 2013.02.03 5845
287 주보다시보기(2013.1.19) 관리자 2013.02.03 6573
286 주보다시보기(2013.1.26) file 관리자 2013.02.03 6453
285 주보다시보기(2013.2.2) file 관리자 2013.02.03 66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